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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근로자의날인 5월 1일 근무할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오늘이 5월 1일 근로자의날인데 오늘 근무를 합니다. 이런경우 법정유급 휴일이면 8시간 근무시 얼마를 더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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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8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과 함께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가 다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본 시급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100%

    이상은 150%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월급제의 경우 이미 유급1배가 지급되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1.5배 지급받으시면됩니다. 5인미만이라면 1배를 추가 받으시면 됩니다.

    시급제일 경우에는 5인이상일 경우 2.5배를 5인미만일 경우 2배를 받으시면 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시급제 근로자라면 2.5배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하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급여가 기본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1.5배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했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근로자의날에 8시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월급제 근로자 기준으로 가산수당 50%를 포함하여 12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시급에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2배가 적용됩니다.
  • 네. 오늘이 원래 일하는 날이라면, 원래 받아야 하는 1배+휴일근로수당 1.5배 해서 합산하면 2.5배가 됩니다.

    월급근로자라면 원래 월급+1.5배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날 근로시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