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인 5월 1일 근무할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오늘이 5월 1일 근로자의날인데 오늘 근무를 합니다. 이런경우 법정유급 휴일이면 8시간 근무시 얼마를 더 받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8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과 함께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가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본 시급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100%
이상은 150%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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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월급제의 경우 이미 유급1배가 지급되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1.5배 지급받으시면됩니다. 5인미만이라면 1배를 추가 받으시면 됩니다.
시급제일 경우에는 5인이상일 경우 2.5배를 5인미만일 경우 2배를 받으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시급제 근로자라면 2.5배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하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급여가 기본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1.5배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했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근로자의날에 8시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월급제 근로자 기준으로 가산수당 50%를 포함하여 12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시급에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2배가 적용됩니다.
네. 오늘이 원래 일하는 날이라면, 원래 받아야 하는 1배+휴일근로수당 1.5배 해서 합산하면 2.5배가 됩니다.
월급근로자라면 원래 월급+1.5배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날 근로시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