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되는것 같아요

저는 삿갓조개라고 하는 조개를 채취 및 거래처에 납품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같이 일하던(일용직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장비 및 물건들을 놔두고 일했었습니다만

어느날 다쳐서 일못하겠다하여

그럼 내 물건들을 돌려달라 하니 경비에서 같이 지출한거라 자기꺼다하며 돌려주지않아서 가지러가겠다 집 처마쪽에 놔둬라 했는데 오기전에 전화달라고 한것을 전화도 안하고(이 통화내용은 형사님께 전달 했습니다)

이 사람 정신도 좀 이상하고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라 마주치기싫어서 주소도 알고 야간에 물건가지러 다녀왔는데

어제자로 형사분께 전화와서 조사받으러오셔라 해서

오늘 다녀왔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른 물건들은 상관이 없고 다 빼는데

그 사람 집 옆에 바깥에 있는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 샤워실안에 냉동고가 있어서 냉동고 안에 있던

제가 납품하는 제 물건인 조개를 빼서 가져갔으나

이 부분이 문제가 될거라고 하시며 처벌은 피할 수 없을거라고 하시네요

(게다가 제 물건이 아닌 이 사람 신발을 바깥으로 던져버린것도 있어요)

이래저래 찾아보니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될 것 같아요

야간에 가져왔다하더라도 물건 놔두겠다는 통화내용이 있었으며, 제 물건을 가져온건데

형사처벌이 될까 억울합니다.

만약 검찰에 넘어간다해도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무단침입하여 마음대로 가져올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기소유예를 바라는 것은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