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무래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되는것 같아요
저는 삿갓조개라고 하는 조개를 채취 및 거래처에 납품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같이 일하던(일용직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장비 및 물건들을 놔두고 일했었습니다만
어느날 다쳐서 일못하겠다하여
그럼 내 물건들을 돌려달라 하니 경비에서 같이 지출한거라 자기꺼다하며 돌려주지않아서 가지러가겠다 집 처마쪽에 놔둬라 했는데 오기전에 전화달라고 한것을 전화도 안하고(이 통화내용은 형사님께 전달 했습니다)
이 사람 정신도 좀 이상하고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라 마주치기싫어서 주소도 알고 야간에 물건가지러 다녀왔는데
어제자로 형사분께 전화와서 조사받으러오셔라 해서
오늘 다녀왔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른 물건들은 상관이 없고 다 빼는데
그 사람 집 옆에 바깥에 있는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 샤워실안에 냉동고가 있어서 냉동고 안에 있던
제가 납품하는 제 물건인 조개를 빼서 가져갔으나
이 부분이 문제가 될거라고 하시며 처벌은 피할 수 없을거라고 하시네요
(게다가 제 물건이 아닌 이 사람 신발을 바깥으로 던져버린것도 있어요)
이래저래 찾아보니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될 것 같아요
야간에 가져왔다하더라도 물건 놔두겠다는 통화내용이 있었으며, 제 물건을 가져온건데
형사처벌이 될까 억울합니다.
만약 검찰에 넘어간다해도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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