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고용관계가 아닙니다.

집에 하수도에 문제가 생겨 사람을 불렀습니다. 인테리어 관련 까페에 글을 자주 작성하는 작업자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와서 30분만에 잘못 시공하여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원상복구 하라고 하기엔 너무 대처하는게 어설펐습니다. 더 안좋은 상황오기전에 일단 그만 작업하라고 했더니 약속했던 일당급여를 달라고 합니다. 자기는 프로라서 고급인력이라고.

그래서 설비자격증 및 다른 현장 같은시공한거 사례 달라고 하니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합니다.

제 입장은 근무하신 시간만큼 드리겠다고 했는데 일부는 안된다고 다 달라고 하면서 제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돈 안주면 안가겠다고 하시면서 계속 현장방해를 하셔서 경찰불러 무단침입죄로 신고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돈 안주면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무조건 노동법에 의해 따라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건 당사자간에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노동법의 영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법은 근로계약, 고용계약을 규율하는 영역이며, 사례의 경우 도급계약 내지 위임계약으로 보여 전적으로 사인간의 영역입니다

    때문에 애초에 노동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면 본인 집의 하수도 문제가 생겨서 이에 대한 기술자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무조건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이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으며, 노동청에 출석하셔서 사업주 아님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기 계약관계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바,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 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