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집 인테리어 중입니다. 사람불러 일을 시켰는데 알고보니
자가집 인테리어도중 세탁기실 수도꼭지 설치해줄 사람이 필요해 동네 배관 작업자를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자가 작업도중 배관을 잘못 건드려 터졌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되려 저한테 뭐라하면서 일당 급여액을 달라고만 합니다. 저를 인테리어 업자로 잘못 보는거 같아서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를 고용했으니 무조건 임금 체불이라고 노동청에 고발한다 합니다...
12일 이내 돈 안주면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상담신청할 때 이런경우는 어디에 연락을 취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