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집 인테리어 중입니다. 사람불러 일을 시켰는데 알고보니

자가집 인테리어도중 세탁기실 수도꼭지 설치해줄 사람이 필요해 동네 배관 작업자를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자가 작업도중 배관을 잘못 건드려 터졌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되려 저한테 뭐라하면서 일당 급여액을 달라고만 합니다. 저를 인테리어 업자로 잘못 보는거 같아서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를 고용했으니 무조건 임금 체불이라고 노동청에 고발한다 합니다...

12일 이내 돈 안주면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상담신청할 때 이런경우는 어디에 연락을 취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의 진행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문제까지 더하면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의 노동청 진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고용주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업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방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세요

    질문자님과 배관 작업자가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민사로 해결하라고 말할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노동청은 결국 판단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출석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