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냉정한크낙새124
냉정한크낙새124

건물 수리 작업을 개인에게 부탁한 경우, 개인과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나요?

건물의 지붕 개보수 작업을 개인에게 맡겼으나, 불필요한 예산을 발생시키고 공사를 망쳐 더이상 작업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 작업을 할 때에 개괄적인 부분만 지시하였고, 세부적인 부분은 전문가의 영역이라 생각하여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 출퇴근 시간은 지정하였습니다.

4. 작업자재는 제가 구매하고, 기타 필요한 자재가 있을 경우 전문가의 요구에 따라 자재를 구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 분과 제가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볼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무제공의 형태가 사용종속관계가 강하다고 볼 수 없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붕수리 등의 경우는 업무위탁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물수리를 완성시키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붕 개보수 작업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보수는 얼마인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처리하기기로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일반 도급계약에 해당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인 책임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질문자 분이 해당 내용으로 사업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일의 완성을 맡기고 보수도 일의 완성을 기준으로 약정했다면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또는 위탁계약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