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공동명의시 수증자의 소득 증명방법은?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로 증여시에는 증여시점까지 납입된 금액만큼을 증여하고 나머지 중도금+잔금은 각각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해야 별도의 증여 이슈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의 합을 수증자가 보유한 재산의 총액으로 계산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증여 이후 잔여 중도금과 잔금이 5억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부부가 각각 2억 5천에 대한 지불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1. 만약 수증자의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근로전체기간 소득금액의 합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2억5천-1억)=1억5천에 대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증여신고를 하면 될까요?
2. 만약 잔금 대출이 2억이 잔액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 당장은 (5억-2억)=3억에 대한 각각 1억5천씩에 대한 지불만 된 상태이고, (1억5천-1억)=5천에 대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증여신고를 해도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