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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쥐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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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공동명의시 수증자의 소득 증명방법은?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로 증여시에는 증여시점까지 납입된 금액만큼을 증여하고 나머지 중도금+잔금은 각각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해야 별도의 증여 이슈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의 합을 수증자가 보유한 재산의 총액으로 계산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증여 이후 잔여 중도금과 잔금이 5억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부부가 각각 2억 5천에 대한 지불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1. 만약 수증자의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근로전체기간 소득금액의 합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2억5천-1억)=1억5천에 대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증여신고를 하면 될까요?

2. 만약 잔금 대출이 2억이 잔액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 당장은 (5억-2억)=3억에 대한 각각 1억5천씩에 대한 지불만 된 상태이고, (1억5천-1억)=5천에 대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증여신고를 해도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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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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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자금출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출처는 취득자의 재산, 소득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단순힌 금액에 대한

    소명이 아닌 자금거래에 대한 소명 및 출처를 모두 소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잔금 대출을 받는 경우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로 인정되며 자금 출처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인정됩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시 소득금액증명원의 금액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된 금융내용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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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시려면 다소 여유가 있는 금액을 증여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