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새입자가 전 세입자가 계약한 인터넷을 알고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A라는 사람이 전세로 들어간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옵션에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지않아 A가 인터넷업체를 통해 5년 약정을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년 전세 만기 후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B라는 새로운 세입자가 그 집에 전입을 하였습니다.
B라는 세입자도 계약당시 인터넷이 옵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B씨는 인터넷이 되기에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중이라고 합니다.
A씨는 현재까지 인터넷이 계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아차리게 되었을때
A씨의 동의없이 인터넷을 무단으로 사용한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씨가 멍청하게 인터넷 사용을 끊지 않았기에 발생한 문제라 A씨의 잘못만 있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B씨는 전세계약서상 인터넷이 옵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인터넷을 비용 지불없이 사용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가 가끔 있을법한 일이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문제를 삼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b는 자신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인터넷을 부당하게 이용하였는바, a에 대하여 인터넷이용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