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축구게임에서 패드립 및 성드립 고소가능한가요?
제가 축구게임을 하는데 상대방한테 정중하게 존댓말을 사용하며 실력차이가 많이나는데 시간 버리지말고 나가시죠 라고 했는데 그분이 못하는데? 밥인데? 라며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아다리(실력없이 운)로 다 넣었는데 나대네 니엄마 꼬라지가 훤희 보인다 라고 해서 실력으로 다 넣었는데 ㅋㅋㅋ라고했는데 갑자기 니엄마 ㅂ털 야미~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채팅 실수를 하자 채팅실수한말이 니 엄마 이름이냐면서 욕을 하였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욕한 사진있습니다 상대 닉네임 나와있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의 발언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겠으나, 성적인 발언을 한 부분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