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아무말도 안하고 있었는데 이런건 처벌이 가능하나요?
제가 축구 게임하고있을때 준비 동작을 만드느라 시간이 걸렸는데 "빨리좀쳐해라"
그리고 한번 비웃듯이 "ㅋㅋ" 하고난뒤 욕설자동필터링 시스템에 걸러진 "**ㅋㅋ" (**은 시스템에 가려짐) 그리고 계속 웃더니 "S키 줫내누르지?" 라고 게임을 지고있는 상황에서 계속 저는 열심히 하고있었지만 상대는 그저 비웃고 마지막에 "후달려?" 라고 말하였습니다 (1대1 게임)
휘-달리다
「동사」
【…에/에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몹시 시달리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며 모욕의 내용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일대일 게임상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