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직거래 미개봉 제품 허위기재 전액 환불 받고 싶습니다.
맥북 미개봉 실버 색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오늘 오후 4시에 직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개봉해보니 실버 색상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차 판매자에게 색상을 물어봤지만 실버가 맞다고 하셨고,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색깔과는 너무나 달랐기에 애플공홈에서 들어가 찾아 봤습니다. 근데 실버인 줄 알고 거래한 상품 박스에 적힌 모델명과 공홈에 기재되어있는 실버 색상의 모델명이 달랐습니다. 제가 받은 건 맥북 실버 색상이 아닌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었습니다. 증거를 보내며 재차 물어보니 그제서야 색상을 착각했다며 당근 마켓 글에 색상 잘못 기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매자가 상품 정보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은 채 글을 올린 책임이 크다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답변은 직거래 할 때 본인은 구매자인 저에게 확인을 해보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책임이 저에게 있다며 전액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미개봉 상품이라 당연히 맥북 실버 색상일 거라 생각하고 꼼꼼히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답장 달라는 문자 여러 번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1. 개인 간의 직거래일 경우 판매자가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지만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엔 가능하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되나요?
2. 판매자가 본인도 맥북 색상이 다른 걸 몰랐고 직거래할 때 확인을 제대로 안 한 제 책임이 있다며 전액 환불을 거절하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판매자에게 속은 게 맞으니까 전액 환불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닌가요?
3. 연락을 계속 안 볼시에 사기죄로 신고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역고소 당하는 건 아니겠죠
4.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도와주세요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학생인 저에겐 120만원이 되게 큰 돈이라 이러다가 아예 받지 못할까봐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개인 간의 직거래일 경우 판매자가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지만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엔 가능하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되나요? => 판매글에 게시된 내용과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판매자가 본인도 맥북 색상이 다른 걸 몰랐고 직거래할 때 확인을 제대로 안 한 제 책임이 있다며 전액 환불을 거절하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판매자에게 속은 게 맞으니까 전액 환불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닌가요? => 당연히 판매자의 책임인 사안이며 판매자가 게시한 내용과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연락을 계속 안 볼시에 사기죄로 신고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역고소 당하는 건 아니겠죠 => 역고소 즉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4.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 사기로 신고하시거나 또는 민사적으로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