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시설물 책임 배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손님이 카페에 있는 철제의자를 이용하다 이음새 부분에 바람막이 옷이 찝혀 손상이 되었습니다.
우선 수선을 맡겼다 하는데 수선비가 아닌 전체보상 플러스 거마비를 원합니다.
이경우
의자에 손상이나 하자가 없음에도 카페 책임이 있는지
수선비가 아닌 전체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손님의 옷 손상에 대한 카페의 책임 여부와 배상 범위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페 측에서 의자를 제공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손님도 시설물을 이용할 때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의자에 명백한 하자나 위험요소가 없었고, 손님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카페의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의자의 구조나 설계상 옷이 찝히기 쉬운 위험요소가 있었다면 카페 측에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옷의 수선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수선비 부담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옷의 손상 정도가 심각하여 수선이 불가능하거나 수선 후에도 가치가 현저히 하락할 경우에는 전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옷의 구입 시기,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거마비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합니다. 옷 손상이 단순한 재산적 손해에 그친다면 거마비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에서는 손님과 원만히 소통하여 합리적인 배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사고 원인과 옷 손상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물품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게 아니면 수선비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의자가 안전 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하자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