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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를 매도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13년도 아파트를 1억5천에 매입하셨구요

아버지 명의로는 이 집이 유일합니다.

또한 어머니 명의로 지방에 2억정도하는 아파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어머니와 제가 7년간 거주했고

아버지는 지방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시구요.

혹시 2억5천정도 하는 아파트를 매도하면..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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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좀 어렵게 해주셨는데.. 일단은 1세대 2주택의 경우라고 볼 수 있으며

      경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500만원가량 세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양도가액외에 취득가액 기타경비 등 자료가 있어야 산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등 여부와 주택수 등을 알아야하며 2주택 이상일 시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부부의 경우는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를 구성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문제는 아버지의 명의 주택을 매도하는 것인지,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매도하는 것인지 불분명 합니다. 통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9억원 부분까지 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 양도차익이 적게 나오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다음에 양도차익이 많이 나오는 주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절세하곤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6. 12. 20. 개정)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2018. 12. 31.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세대 2주택 이상이기 때문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시 중과대상주택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방에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대상주택수에 포함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양도소득세를 구할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부모님이 이루고 계신 한 세대에서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취득시점에 따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으로 비과세될 수도 있으며 과세되더라도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