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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꿩46
진기한꿩46
23.08.06

이런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023년 12월 말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2 금융권 은행 등을 통하여 빚이 약 6천만원 가량 있었고,

2023년 8월 1일 부모님께서 61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 해주셔서 빚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증여세 관련하여 2023년 7월 27일에 새법개정안 발표된 것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았던 것을 최대 3억원까지 징수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알고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라면 얼마를 내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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