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2023년 12월 말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2 금융권 은행 등을 통하여 빚이 약 6천만원 가량 있었고,
2023년 8월 1일 부모님께서 61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 해주셔서 빚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증여세 관련하여 2023년 7월 27일에 새법개정안 발표된 것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았던 것을 최대 3억원까지 징수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알고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라면 얼마를 내야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발표한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시행되더라도 지금 증여한 건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증여세 신고기한이내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등 추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부부 각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 상 내용으로는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있기에 2023년 증여분이라면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6,100만원에서 5,000만원 공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11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아마 기재하신 내용은 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혼인으로 인한 증여 1억을 모두 적용받을 경우 혼인한 자 각자가 1.5억씩, 양가로부터 3억을 증여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님과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