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과세기준은어떻게산정되는지궁금합니다?
저는 건설기계 대여업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종소세부가기준을 총매출을기준으로
부과하는지
아님 실질소득을 과세 기준으로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총매출을근거로 부과되는걸로
아는데
어느것이 정답인지 매우
궁금하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이 아니라 소득에 비례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이 많아도 소득은 적을 수 있는데 매출에 따라 과세한다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을 구한 후,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을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소득이라함은 자신이 결과적으로 벌어들인 금액, 사업을 예로 들면 사업의 매출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최종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장부를 작
성해서, 누락된 매입이 없는 지 확인해야 하며,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회계장부가 없는 추계로 계산할때, 매출액에
경비율을 감안하여 순이익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