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이사 실업급여 질문이요~?
보육교사 타 지역 이사 시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실업급여는 월급에 몇 프로 지급 해당인가요~?
육아단축 거부 시 노동청만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 지역으로의 이사는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타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개시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사용을 회사에서 거부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육교사가 배우자와의 동거와의 거소 이전 등의 사유가 아닌 단순한 거주지 이전을 위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지급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거부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에 따른 출퇴근 곤란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근로자 본인 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의 1일치 금액이 63,104원이 되며 1회차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보다 근로시간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육아기단축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단축근무를 신청하였는데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거부하여 자진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