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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흥미진진한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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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제가 2020년 7월1일 입사 2025년 5월21일 퇴사인데 2025년엔 연차를 1개 썻습니다 근데 이번에 월급 명세서에 들어온 돈을 보니 5개만 정산 됬더라구요 전화를 해보니 2025년에 생긴 연차가 6개라고 합니다

원래 2024년7월1일부터 2025년 7월1일해서 16개 지급 아닌가요?

메일로 제가 생각한 내용을 다시 보내니 엑셀 파일이 하나 왔는데

엑셀파일엔

2020년 5개발생(11개 지급대상중 5개 기지급) 2021,2022년 15개씩 발생

2023,2024년 16개씩발생

2025년 6개발생

이때까지 남은 연차는 모두 다음년도 3월달 월급에 연차수당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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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 시점에서 2025.7.1.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2025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2023.7.1.~2024.6.30.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7.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7.1.에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 중 퇴직일 전까지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년 7월 1일에 발생한 16일입니다. 이 휴가 중 퇴직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15개, 이후 2년마다 1개씩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2020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7월 1일에 16개가 새로 발생하고, 이 연차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발생한 연차는 없는 것이 정상이며, “2025년에 6개 발생했다”는 것은 입사 1년 미만자에게 적용되는 월차와 혼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차 정산은 남은 연차 개수를 기준으로 퇴사일 기준 일할 계산해야 하므로, 지급 내역이 잘못되었다면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고 필요시 급여명세서, 연차 사용내역 등을 근거로 이의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인 2025년 7월 1일이 되기 전에는 16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