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요즘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이라고 하던데요?
아이가 누워있으면 아니 성인이 바닥에 누워있어도 탑차 같이 높이가 높은 차는 바닥이 안보이지 않을까요?
만약 그러다 진짜 밟고 지나갈 경우 이건 무조건 운전자 책임으로 갈까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누워있는 아이를 밟았을 경우에요 일부러요 뭐 일부러인지 아닌지는 CCTV보면 나오니까요
어떤 판결이 나올 것 같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래장기박스965입니다.
무조건 운전자 잘못입니다.사고가 건널목에서 나면 더욱더 운전자 잘못입니다.아이때문 사고가 났어도 경찰이나 판사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