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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근로자 퇴사 일자는 7월 말일자인데, 상실 신고가 늦어져 다음달 보험료가 이체되었습니다.
공단 담당자님 말씀으로는 그 다음달에 과납된 보험료 처리 될거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 처리는 안된거같아요
직접 사업장 edi 들어가서 조회했을때 첨부한 내용으로 확인이 되는데 edi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뒤늦게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다시 환급을 위한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edi고지시에 환급보험료가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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