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축의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 공증이나 비슷한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경매로 소를 구매하신 후 축사가 없으셔서 이력증이 있는 분에게 위탁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나 나 몰라라 할수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할수있는 공증이나 비슷한게 있을가여? (축사가 없으면 개인한테 증명서가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구매한 소는 위탁해주신분께서 이력등록을 마치고 현재 키우는 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 사이에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시어 나중에 증거가 되게 하시면 되며, 공증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