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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25

느린거북25

폭행 채증을 하려다 속옷차림 카촬죄 성립 여부?

(생략했던 내용을 추가해 재질문합니다.)

참고로 아래 등장하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 전부 남성입니다.

제 A친구 한명과 함께 B친구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B친구는 상의는 반팔에 하의는 트렁크 속옷차림으로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와 B친구는 대화도중 이야기가 말다툼수준이 되었고

갑자기 그 B친구가 저를 주먹과 발로 툭툭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상처나 폭행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증을 위해 휴대폰 카메라를 키고 그 속옷차림의 친구를 찍었는데

촬영을 시작하자마자 그친구는 폭행을 멈추었고

카메라 촬영을하고있는 저를 향에 '나가! 집에가!' 라고 큰소리로 반복해 말했습니다.

만약 폭행장면이 직접 촬영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그 B친구가 '속옷차림의 자신을 카메라로 찍었다'는 이유로

저를 카촬죄로 고소한다면 저는 카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나요?

저는 증인인 제 친구A의 증언('촬영직전 폭행이 있었다')만으로 해당 카메라촬영의 위법성을 조각시킬수 있나요?

혹은 다른 방법으로 카촬죄의 위법성을 조각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촬영 당시 폭행이 있었다는 걸 입증한다면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수 있지만 결국 폭행부분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다른 증거자료로 그러한 주장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