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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빨간고양이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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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서로 폭행 사건으로 인한 폭행 사건 접수

여자친구가 저를 주먹으로 제 얼굴과 목을 수차례 폭행을 하여서 제가 여자친구 머리카락을 잡고 장난식으로 어깨빵을 쳤습니다 그 후로 여자친구가 수차례 폭행을 하였고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 경찰이 출동 후 서로 진술서를 쓰고 저는 처벌을 원치 않다고 하였으나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한다 하였습니다 쌍방폭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각자 집을 갔고 폭행사건으로 접수가 되었다고 경찰관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 다음 날에 여자친구가 합의를 하자고 아무 일 없이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자고 해서 파출소에 전화를 했는데 담당 부서에 사건이 배당되지 않아 담당 경찰관한테 연락이 오면 합의 한다고 말하면 된다고 합니다 서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의사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로 합의 후에 어떠한 처벌 벌금형 같은 거 안 받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경찰 조사 전에 서로 합의 했으면 경찰 조사를 안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가 적용된다면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니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으나, 이는 수사관이 정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 건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당사자 모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하여 합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경찰 조사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서로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시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사건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