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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까치300
쌈박한까치30022.09.15

상해죄 혐의가 인정될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여자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고 새벽 늦게까지 놀다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일어난 싸움이 길에서 서로 밀치고 하는 폭행으로 이어져 주변 한 차례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서로 처벌 원하지 않는다 하여 경찰은 돌아가게 되었고 그 친구 집에서 함께 자기로 하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친구는 술이 많이 취하여 행동과 말이 거칠 었고 저 역시 그 친구의 언행에 다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엘레베이터는 그 친구 먼저 타고 올라갔고 그 이후에 저도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서 인사불성에 비틀비틀 거리며 저에게 화를 내는 그 친구를 주먹으로 한 대를 때리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그 이후에 같이 집을 들어갔습니다. 저는 씻기고 재우려고 했지만 계속된 거친 언행에 다 포기하고 혼자 침실로 이동하여 누웠습니다. 쪼리를 신고 있었는데 저 보고 신발을 벗겨 달라느등 뭐 계속 야야 반말을 하고 하길래 술주정 부리는가 싶어 그냥 누워서 무시했다. 그런데 비명소리와 함께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렸고 원래 술 마시면 잘 넘어지기도 하니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피가 난다면서 피를 또 닦아달라고 했습니다. 살짝 그냥 어디 긁혔거니 알아서 해라 이러고 계속 누워있었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피를 닦더니 갑자기 친구가 여기 앞에 왔는데 짐을 좀 갖다줘야 된다면서 그러 길래 너무 귀찮은 나머지 저는 그냥 그러라고 하고 여전히 눈 길 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집을 나가서 한 동안 들어오지 않았고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 밖을 나가보니 현관에 피가 생각 보다 많이 있었고 걱정이 된 저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나가 발자국이 온통 피가 묻은 발바닥자국 이였고 저는 전화를 계속 걸면서 무서운 마음에 바닥에 있는 피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한 두번씩 연락이 닿았는데 어디냐는 말에 밖이라고만 계속 얘기하였고 그렇게 전화를 자꾸 끊었습니다.
그렇게 전화하기를 1시간 쯤 지나서야 경찰관이 전화를 받았고 코피를 흘리고 있는데 폭행한 사실이 있냐고 하여 저는 가서 다 말씀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코를 때리거나 피가 터질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그 친구를 기다렸고 경찰과 동행하여 집으로 돌아온 그 친구와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고 저는 밖으로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술도 마셔 운전도 할 수 없었고
무작정 차에서 술이 깨기를 기다렸고 형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조사를 받으러 올 수도 있다하여 폭행한 사실은 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뒤 연락이 왔고 올라와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왜 혼자 다친걸 내가 때렸다고 그랬냐고 말을 하니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서로 오해를 풀었고 어찌됐건 제가 폭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였다고하여 소정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 하였고 어찌됐건 제가 폭행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사건화 되길 바라지 않으며 저 역시 잘한 부분만 있는것이 아니기에 반성하는 마음으로 문제 삼지 않을 것 입니다.
그 친구와 저는 얘기 끝에 관계를 다 정리하였고 이후에 경찰서를 출석 시간이 잡혔다하여 본인이 다 솔직히 말하고 오겠다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처벌불원서를 적었고 수사관이 모든 일이 다 끝났다하여 저랑 그 친구는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문 앞에서 저의 폭행 장면이 발견이 되어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최초 조사시 넘어진거 이외의 다른 폭행은 없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친구가 신고를 하여 일이 커진 것 입니다.

질문입니다.

1.피해자가 넘어진 것 이외에는 다른 폭행이 없었다고 했지만 경찰이 cctv를 확인 한 결과 문 앞에서 한차례 폭행이 있던점을 확인하여 피해자 피의자 조사를 한다 하였는데 상해 혐의의 결정적인 장면도 없고 목격자가 있던것도 아니고 피해자 역시 자기가 넘어진 것이라고 말했는데 혐의가 인정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2. 피해자는 금일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로 다 끝난것이 아니냐 사건화 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사건 종결 시키고 싶다, 제가 집 안에서 넘어진 것이 맞고 저도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 , 무조건 수사를 받아야 하나 라고 말을 하였지만 애초에 상해사건으로 접수가 된 사건이고 피해자가 말한 진술과 cctv상 내용이 달라서 둘 다 불러서 사건에 대해 물어볼게 있다고 하였는데 피해자 쪽은 더 이상 출석을 하고 싶지도 않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 혼자 피의자 출석을 하여 사실대로 말을 할 시에 혐의가 인정 될 가능성이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게 나을까요?

훌륭하신 변호사님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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