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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소쩍새292
모던한소쩍새29222.04.20

쌍방폭행과 상해죄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여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말다툼 중에 상대방이 머리채 잡고 흔들어서 여자친구도 같이 잡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여자친구는 얼굴에 찰과상이 두 군데 심하게 났고 상대방은 매우 멀쩡한 상태인데 먼저 맞은 것도 그렇고 너무 억울하여 고소하고 싶습니다.

상대방 상해죄 성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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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얼굴에 찰과상이 두 군데 심하게 난 경우라면 상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사자가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당연히 범죄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의 경우에는 서로에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여, 상처 여부 나 누가 먼저 폭행행위를 하였는가와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위의 경우 양 당사자가 각 각 폭행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는 서로의 폭행의 정도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여자 친구분도 상대방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상해는 대개의 경우 전치 3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부상 정도에 성립하므로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