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민사소송 관련 ....?

2021. 10. 31. 20:33

안녕하세요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여자친구의 상습적인 음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고소한 상태입니다.

 

2. 멱살을 잡고 발로 위협을 가하는 동영상을 확보해두었습니다. (증거 확보)

 

3. 멱살을 잡는 과정에 제 가슴과 목 그리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목에 찰과상이 생겨 상해진단서를 발급해논 상태입니다.(전치2주)

 

4. 합의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합의금 없다. 고소해라' 라는 식으로 배째라 하고 있습니다.

 

5. 상대방은 초범이라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꺼라 판단하여 행동하는거 같습니다.

 

6. 현재 경찰 조사중이며, 엄벌탄원서 및 상해진단서 제출 예정입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1. 민사 소송시 병원비 및 영수증이 없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처벌될 여지가 있을까요 ?

3. 불기소 처분이 나올수도 있을까요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병원 치료비 등은 폭행,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이므로

위자료와는 별개이지만, 위자료를 책정할때 참고가 될수는 있습니다.

2. 폭행, 상해 부분의 행위가 명백하게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기소유예가 나올 여지는 있겠지만

기소유예처분은 혐의사실은 인정된다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2021. 11. 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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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청구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거나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초범이고, 연인간 다툼이며 피해의 정도가 큰 편이 아니라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불기소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10. 3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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