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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겁나자라나는동백나무

겁나자라나는동백나무

여자친구가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아직 경찰에게 연락도 오기 전이지만 여자친구에게 상해진단서를 뽑은 후 경찰에 상해죄로 나를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후 연락을 통해 합의의사가 있다는것을 알게되었고 현재 여자친구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동원 변호사

    최동원 변호사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안녕하세요. 최동원 변호사입니다.

    상해진단서 기재 내용과 상해 경위를 확인해야하겠지만, 경미한 상해의 경우에는 상해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정리되면 여자친구와 합의한 경우 절차가 더 진행되지 않고 바로 종료됩니다. (상해죄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은 이루어집니다)

    초기에 여자친구와의 원만한 합의 및 경찰 수사관 소통, 설득 등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해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시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처 방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정 여부를 우선 결정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하신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반면 혐의를 부인하시는 입장이라면 합의보다는 명확하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를 인정하는지 여부가 우선 확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된 것으로 보이니, 빠르게 합의하고 수사과정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형요소로 활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내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결국 협의하여서 고소 진행을 취하하거나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면 합의하여 감경받을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상해의 경우에는 합의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고소 내지는 고소인 조사 전이라면 합의하여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