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데이트폭력을 당했습니다 고막파열,성폭행, 협박등
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 동안 만난 전 남자친구에게 감금, 폭행, 특수폭행,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교제폭력으로 사건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고막이 파열되어 21일 진단을 받았고, 성폭력 관련 채취 및 검사, 속옷 증거물 제출까지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 남자친구 측 지인에게 연락이 왔고,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 및 금액 선제시를 바란다고 합니다. 제가 3월 9일 상세 진술을 하러 경찰서에 방문할 예정이라 다가오는 주말전까지 확답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재판이 넘어간 후에도 합의가 가능한지, 합의 시 유의할 점과 진행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심한 피해를 입으셨고 아직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인데 미리 합의를 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 남자친구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된 이후(재판단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직접 가해자측을 만나는 것이 껄끄러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받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합의를 하시더라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형사부분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 역시 처벌이 중해질 수 있는 점에서 합의 의사가 변경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하고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명확히 합의서를 작성하되 본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구두로만 전달할 게 아니라 합의서에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시고 직접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합의 대행 등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