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제 예외 직종이 있나요?

2019. 07. 11. 10:17

작년말에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특수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으로 지정하고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직종 관련해서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금융분야 얘기만 있고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의 직종에 대해 법적으로 지정이 되었는지요? 지정되었다면 어느 분야의 업종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문의주신 52시간 예외 특례업종은 총 5가지 입니다.
1.육상운송업(노선버스제외)

2.수상운송업

3.항공운송업.

4.기타운송서비스업

5.보건업

그런데 52시간 준수하지 않으면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뿐만아니라 고객분들께도 피해가 갈 수 있어 (안전 등) 근로 후 다음날 다시 근무를 시작하는 리드타임이 1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즉 오늘 저녁 12시 퇴근을 했을 경우 내일 출근시간은 11시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2019. 07. 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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