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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파랑새173
심심한파랑새173

무보험 사고로 사고가났는데 도와주세욧

보험이 잇을경우 8:2 정도로 제가이기는 상황인데
아버님 명의로 보험이들어가잇지만 지금 아버님이 실수로 제차에 저를안넣고 형을넣어놧다그랫는데 혹시 이상황에서 보험사에서 바꿀수잇는방법이나 잘끝낼수잇는방법이잇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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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특약 위반으로 종합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듯 합니다.

      책임보험까지는 처리가 가능하며 과실의 경우 책임보험만 적용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과실이 불합리할경우 상대 보험회사와 과실 조정을 할수도 있으니 걱정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그러나 책임보험만 적용되기 때문에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민사로 상대방에게 과실비율 8만큼 받으시고, 2만큼을 배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