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사고로 사고가났는데 도와주세욧
보험이 잇을경우 8:2 정도로 제가이기는 상황인데
아버님 명의로 보험이들어가잇지만 지금 아버님이 실수로 제차에 저를안넣고 형을넣어놧다그랫는데 혹시 이상황에서 보험사에서 바꿀수잇는방법이나 잘끝낼수잇는방법이잇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 특약 위반으로 종합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듯 합니다.
책임보험까지는 처리가 가능하며 과실의 경우 책임보험만 적용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과실이 불합리할경우 상대 보험회사와 과실 조정을 할수도 있으니 걱정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그러나 책임보험만 적용되기 때문에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부보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서 특별히 추가로 현 시점에 임의로 보험 계약의 내용이나 그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관련하여 민사상의 절차로 해결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민사로 상대방에게 과실비율 8만큼 받으시고, 2만큼을 배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