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특약 위반으로 종합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듯 합니다.
책임보험까지는 처리가 가능하며 과실의 경우 책임보험만 적용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과실이 불합리할경우 상대 보험회사와 과실 조정을 할수도 있으니 걱정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그러나 책임보험만 적용되기 때문에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