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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뱀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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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은 언제까지 찾으러 가야하나요?

상대방이 재판전에 공탁금 걸었는데 그거 문자로 왔더라구요 근데 기한은 안써져있는데 언제까지 찾으러가야하죠? 상대방은 7월말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탁금은 공탁된 날부터 5년 내에 찾아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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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담보공탁 등 공탁자가 회수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 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은 그 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