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금은 언제까지 찾으러 가야하나요?
상대방이 재판전에 공탁금 걸었는데 그거 문자로 왔더라구요 근데 기한은 안써져있는데 언제까지 찾으러가야하죠? 상대방은 7월말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탁금은 공탁된 날부터 5년 내에 찾아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담보공탁 등 공탁자가 회수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 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은 그 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