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이 끝났는데 공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대방 음주운전 무면허 무보험 합의 진행x 이런상태에서 재판 두번해서 마지막 재판이 7월 말에 해서 끝났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재판 일주일전에 공탁금 걸렸다고 문자가왔네요 재판은 끝났는데 공탁금은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대방 재판결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을 찾아가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공탁금을 수령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국고에 귀속됩니다. 형사피해자는 확정된 사건의 경우 검찰청에 신분증 들고 방문하여 판결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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