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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뱀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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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끝난 공탁금 수령하면 상대방 형량 줄어드나요?

이미 재판 결과가 나온걸로 알고있는데 그전에 상대방이 공탁금도 걸었습니다 재판이 끝난걸로 알고있는데 공탁금은 제가 받아도돼는건가요? 상대방한테 이득이 된다면 별로 받고싶지 않은 공탁금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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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확정된 후에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선고시에 공탁에 대한 양형상 참작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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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판이 끝났다면 공탁금을 수령하는지 여부에 따라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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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판이 끝났다면 공탁금을 수령하셔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공탁금 수령하셔도 형량이 줄어들지는 않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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