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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황로148
아직 검찰에 사건이 있는데요
피의자쪽에서 공탁금을 걸었더라고요.
재판 전인데요. 지금이라도 당장 법원에 가서 언제라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나요?
200만원을 걸었던데, 200만원 다 찾을 수 있는거죠?
아니면 그중에 피의자가 내야될 벌금은 제외하고 일부만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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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공탁을 했다면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공탁과 벌금은 별개이기 때문에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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