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간이자공제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손해사정사)
향후치료비 관련해서는 1회적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는것이 판례인데
그럼 만약 치아 보철비용 100만원이 1회적 향후 치료비라고 가정하면
h계수는 산식에 포함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h계수란 중간이자 공제 계수를 말합니다.
향후치료비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피해자가 그 돈을 이자율에 따라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향후치료비를 일시에 받으면 피해자가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그 이득만큼 빼주는 것입니다.
h계수는 중간이자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비율로, 소요시점과 경과년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회적 향후 치료비란 한 번만 발생하는 향후 치료비를 말합니다.
보철비용은 당장의 비용이 아니 1년 이상 지난뒤 비용인경우 1회성보상이라도 중간이자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h계수를 산식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회라면 사고시점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중간이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치아의 경우 10년에 한번 씩 추가 보상을 할경우 이를 선보상 할때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