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이자공제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손해사정사)

향후치료비 관련해서는 1회적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는것이 판례인데

그럼 만약 치아 보철비용 100만원이 1회적 향후 치료비라고 가정하면

h계수는 산식에 포함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h계수란 중간이자 공제 계수를 말합니다.

      향후치료비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피해자가 그 돈을 이자율에 따라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향후치료비를 일시에 받으면 피해자가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그 이득만큼 빼주는 것입니다.

      h계수는 중간이자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비율로, 소요시점과 경과년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회적 향후 치료비란 한 번만 발생하는 향후 치료비를 말합니다.

      보철비용은 당장의 비용이 아니 1년 이상 지난뒤 비용인경우 1회성보상이라도 중간이자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h계수를 산식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회라면 사고시점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중간이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치아의 경우 10년에 한번 씩 추가 보상을 할경우 이를 선보상 할때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