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외에 위약금이나 보상금을 IRP계좌로 분할 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법적 의무이지만, 퇴직금 외의 보상금이나 위약금은 노사 간 합의나 법적 판단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IRP 계좌는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퇴직금이나 연금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금전은 일반적으로 IRP 계좌로 입금될 수 없습니다.
즉, 퇴직금 외에 위약금, 보상금 등을 퇴직금과 별도로 IRP 계좌로 분할 지급하려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규정된 방식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입었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이 아닌 보상금으로 처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외에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금과 별개의 성격을 가지며, 이 경우 IRP 계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