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외에도 다른 항목으로 IRP계좌 2개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회사 내에서 퇴직금 외에 뭔가 모종의 사유(불법적인 사유나 그런 건 아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근로자가 엄청난 불이익을 입게 되었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외에 위약금 비슷한 걸 퇴직금이랍시고 퇴직금이랑 별도로 irp계좌마다
분할 지급하는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외에 위약금이나 보상금을 IRP계좌로 분할 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법적 의무이지만, 퇴직금 외의 보상금이나 위약금은 노사 간 합의나 법적 판단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IRP 계좌는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퇴직금이나 연금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금전은 일반적으로 IRP 계좌로 입금될 수 없습니다.
즉, 퇴직금 외에 위약금, 보상금 등을 퇴직금과 별도로 IRP 계좌로 분할 지급하려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규정된 방식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입었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이 아닌 보상금으로 처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외에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금과 별개의 성격을 가지며, 이 경우 IRP 계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금을 불입해야 하나, 복수로 불입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자 입장에서는 금액만 정확하게 입금이 되고 세금신고만 잘 되었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