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외에도 다른 항목으로 IRP계좌 2개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회사 내에서 퇴직금 외에 뭔가 모종의 사유(불법적인 사유나 그런 건 아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근로자가 엄청난 불이익을 입게 되었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외에 위약금 비슷한 걸 퇴직금이랍시고 퇴직금이랑 별도로 irp계좌마다
분할 지급하는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세금·세무
회사 내에서 퇴직금 외에 뭔가 모종의 사유(불법적인 사유나 그런 건 아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근로자가 엄청난 불이익을 입게 되었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외에 위약금 비슷한 걸 퇴직금이랍시고 퇴직금이랑 별도로 irp계좌마다
분할 지급하는게 가능한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