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모욕죄 일대일간 대화시 타인험담,사실적시 관련 고소 시 처벌비율
근래 모욕죄, 명예훼손을 자세히 알게 되었는 데 지금껏 대부분 국민이 공연성이란 점으로 단체방이나 SNS나 타인이 있는 곳에서만 문제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대일 간의 카톡/문자, 통화, 일반대화시 타인험담이 당사자에게 들어갔을 때도 모욕죄 성립이 되고 더불어 일대일간의 카톡/문자, 통화, 일반대화도 사실적시로 명예훼손 성립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일대일간의 대화 또한 고소가 접수되어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 처벌받는 경우가 경우가 있는 게 맞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요? 경찰서 수사팀장님도 잘 모르시던데 고소장 접수되어도 반려되지 않는지 인간이 사람과의 관계인데 누구를 믿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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