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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일대일간 대화시 타인험담,사실적시 관련 고소 시 처벌비율

근래 모욕죄, 명예훼손을 자세히 알게 되었는 데 지금껏 대부분 국민이 공연성이란 점으로 단체방이나 SNS나 타인이 있는 곳에서만 문제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대일 간의 카톡/문자, 통화, 일반대화시 타인험담이 당사자에게 들어갔을 때도 모욕죄 성립이 되고 더불어 일대일간의 카톡/문자, 통화, 일반대화도 사실적시로 명예훼손 성립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일대일간의 대화 또한 고소가 접수되어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 처벌받는 경우가 경우가 있는 게 맞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요? 경찰서 수사팀장님도 잘 모르시던데 고소장 접수되어도 반려되지 않는지 인간이 사람과의 관계인데 누구를 믿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대화상대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전파가능성 이론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으로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그 대화상대방이 단지 피해자 본인에게만 해당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에게 알린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범죄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한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