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의 상고 기각시 즉시 항고 절차 문의 입니다
형사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알치 판결이 나왔고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9월19일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애초 공소기각을 주장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로 인하여 이를 제대로 다툴수 없었습니다
즉 1심 국만참여재판의 청구취자가 공소기각이었고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여 공소기각을 주장했으나 1심중 관련 자료를 반환당한바 있습니다
허나 검사는 항소이유서에 반환된 자료의 내용중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안용기재 하였고
피고의 이의제기로 2심 재판부가 이 저료들을 참고자료로 제출케 했으나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이 불허된채 공소가각을 다투자 못하고 무죄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9월26일. 2심 고등법원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2심 고등법원의 상고기각 결정 통자서를 10월16일에 수령하였습니다 (각하가 아닌 기각결정 입니다)
상고기각결정문을 수령하기전에 2심 재판부 사무관과의 통화를 통해 상고기각시
피고가 즉시 항고를 할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통지문에는 피고의 불복방법에 대한 고지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가 2심 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대법원에 전달할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즉 피고에게 즉시항고 자체가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것인지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즉시항고를 할 법적 권한이 있으나 2심법원에 의헤 받아들여지지 않을것이라는 의미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즉시항고장을 제출해도 2심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재항고를 대법원에 다시 할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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