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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연절제술만 한 경우 상해수술비 지급안되나요?

SC028 수가 코드로는 상해수술비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창상청소 변연절제술 같이 했는데 봉합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상해코드는 상해수술비의 지급이 되는 코드입니다 수술기록지나 수술확인서를 제출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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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연절제술을 동반한 봉합술 한  경우에 상해수술비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의제기해보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1~7종 수술비나 1~8종 수술비는 수가 및 약관상 수술 코드가 부합 되어야 하나

    일반 상해수술비 담보는 변연절제술 시행시 수술의 정의 부합하여 검토 가능합니다.

    오히려 변연절제술 미동반 단순 창상봉합술(일차 봉합술)의 경우 수술의 정의 비해당으로 면책하고 있으므로 보상담당자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연절제술은 상처 부위의 괴사 조직이나 재생이 불가능한 조직을 절제하여 제거하는 수술적치료법입니다.

    수술의 정의는 생체에 절단, 절제, 절개 등 조작을 가하는 치료행위를 말하며

    말씀하신 sc028 수가코드도 충분히 상해수술비 검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연절제술 + 창상봉합술

    같이 하셔야지 상해수술비 지급 가능합니다.

    순서가 바뀐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수술비 지급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수술로 보느냐 단순 처치로 보느냐입니다. SC028 수가 코드는 창상청소 및 변연절제술을 의미하는데요. 이 수술은 괴사조직이나 오염된 조직을 제거하는 외과적 처치로 절제행위가 포함되어서 일부 보험사는 이를 수술로 보지만 다른 보험회사는 단순처치로 보는데요. 단순처치로 보는 것은 봉합 없이 단독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상해수술비 지급을 거절합니다. 단순 드레싱이나 소독인 창상청소만 시행했다면 전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안됩니다. 일단 상해수술비 지급의 키는 진단서나 수술확인서에 절제술로 명시되어야 하고요. 객관적으로 치료 수술목적임이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는 서류이지 객관적인 치료목적과 수술목적을 증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술기록지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기록지나 의사소견서에 수술적 절제 내용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어야 그것을 보고 상해수술비 지급여부를 보험회사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변연절제술만 시행하였다면 상해수술비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창상봉합술과 같이 시행하였다면 지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