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관련,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에 대한 질문
아래의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건지
잘못된 방법일 경우 조치를 어떻게 해야할지...막막하여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거주중이며 계약기간은 약 8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중도 퇴실 관련하여 집주인에게 문의를 했더니, 보증금 반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 같지 않아
1. 계약중도해지합의서 작성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
4. HUG 심사 진행
5. 승인 통보 및 퇴실
이 절차로 진행하자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건가요
계약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해서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나 법적 미보호 상황이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저 혼자만이 아닌, 빌라 전체의 모든 세입자들에게 통보가 갔습니다.
오픈채팅으로 임대인이 직접 연락하는게 아닌, 빌라 관리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 걸까요..
결론
말씀하신 절차(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보험 이행청구 → HUG 심사 → 승인 후 퇴실)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때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중도해지합의서의 문구와 조건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보증금 전액 반환을 전제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보험 이행청구에 필요한 협조를 집주인이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추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주장을 하며 반환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문안 검토가 핵심입니다.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 나간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HUG 보증보험 이행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관리업체가 통지한 사항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지만, 집주인 본인의 의사와 합치되는지, 법적 책임이 결국 임대인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후 HUG가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됩니다.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변호사는 계약중도해지합의서의 조항을 검토·수정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보험 청구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 세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는 집단 대응이 필요한데, 이를 법적으로 정리해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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