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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끼가넘치는계란찜

은근히끼가넘치는계란찜

연말정산 시 세대주인데 세대원으로 잘못 제출했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20, 21, 22년도의 소득공제 때 소득공제신고서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잘못 표기하여 제출했는데,

무주택 세대주만 주택청약, 월세 관련해서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월세 내역 등 제출한 서류에는 문제가 없지만 소득공제신고서에만 세대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걸 확인해서... 혹시 제가 손해 본게 있다면 어떻게 확인하는지, 돌려 받을 방법은 있는지 문의드려요 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세대주에 해당하고, 공제를 잘 받았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