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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한국에서 여성광부가 불법인건 왜인가요?

제목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유투브를 보다가 이런 토픽이 나왔길래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단지 궁금해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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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하나, 상시업무는 불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은 갱내에서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을 만들게 된 이유는 추정컨대 태아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라 갱내(탄광)에서 여성 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