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청약저축 관련한 세금알고싶어요!

저는 현재 주택청약저축에 한 달에 12만원씩 납부하고 있는 중 입니다!

현재 넣고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넣어야 주택청약저축통장으로 연말정산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가 개정되어 2015년 납입분부터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15.1.1일 전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까지 120만원 한도(납입금액의40% 최대 48만원)에서 소득공제 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당해 연도 불입금액 240만원의 40% (최고 96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청약상품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선납 포함이며, 월 10만원 한도 제한없음)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9&docId=358418713&qb=7KO87YOd7LKt7JW97KCA7LaVIOyEuOq4i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라면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96만원 더 납입하시면 한도까지 납입하시는것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도가 연240만원입니다. 이에 맞춰서 연말까지 납입액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저축의 불입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연 240만원 납입액까지 가능하며 소득공제율은 40%입니다. 즉, 연 240만원 이상을 불입할 경우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달에 12만원을 불입하면 연 144만원이니 여유가 되신다면 추가로 96만원을 연말까지 불입하면 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이며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주택 저축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연간 납입액 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이자 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그 저축의 종류와 금액, 현재의 소득금액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지므로,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한도를 직접 계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3/htm2/ye0056-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