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사밝히고 1달채워야하나요?
계약서상에는 사직얘기하고 1달 채워야한다 이런얘기가 있긴하던데 꼭 그게 의무인지요 오너랑 싸워서 단하루도 더일하기싫은데 내일 사직의사 밝히고 12월 31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고싶거든요.
제가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직업선택 및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꼭 1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하는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기간을 두거나 사직서를 반려하더라도 이는 내부적 조치이지 근로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1달 전 통보에 대한 회사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단퇴사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 고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 합의하에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직일이 합의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면, 무단결근으로 여겨져 징계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소송까지 사측에서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