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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유려한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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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밝히고 1달채워야하나요?

계약서상에는 사직얘기하고 1달 채워야한다 이런얘기가 있긴하던데 꼭 그게 의무인지요 오너랑 싸워서 단하루도 더일하기싫은데 내일 사직의사 밝히고 12월 31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고싶거든요.

제가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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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직업선택 및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꼭 1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하는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기간을 두거나 사직서를 반려하더라도 이는 내부적 조치이지 근로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1달 전 통보에 대한 회사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단퇴사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 고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 합의하에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직일이 합의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면, 무단결근으로 여겨져 징계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소송까지 사측에서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