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에 없는 옥탑방 계약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안끼고 옥탑방 월세 계약 전입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열람해보니 3층까지만 있고 제가 계약해야할 4층에 대한 옥탑방에 대한 정보는

두 서류 모두 없습니다.

직접 가봤을때는 분명 3층건물 위 4층에 모든것이 갖춰진 옥탑방을 보고왔었는데 말이죠.

등기부등본에 1층은 근린시설 2,3층은 주택이라고 나와있고

건축물대장 '을구'에 3층에 대한 연와조 주택이라고 나와있습니다.

4층 옥탑방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는데요

이러면 만약에 추후 문제발생시 임차권등기명령 혹은 보증금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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