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중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폭력없으면 기각될가능성이높나요?저에게 저지른 절도 재물손괴 폭언 도용등 금융범죄도많고 같이살면 항상 저런일이일어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혼자서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하려는데 저사유들 기각될까요ㅜ녹취록 속기사부탁하고 톡메세지등은 프린트제출하면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폭력이 없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에서는 '가정폭력'을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주는 폭언, 협박, 재물 손괴 등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 속기록, 문자 메시지, 진단서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서에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행위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내리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