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후견제도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중2된 조카를 키우고 있는 외숙모입니다. 지금은 위탁가정으로 지정되어 지원받으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니 친권이 필요한 상황이 너무 자주 생겨요. 부모님께 서류도 다 써뒀고 서류 발급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 차도 제가 몰고 모시러 갈테니 시간만 내달라해도 두분 다 서로에게 떠넘기고.. 제게 상대방보고 왜 나한테 하라고 하냐고 물어보라면서 저를 끼고 싸우세요. 너무 스트레스고 요청하는 교육청이나 학교, 아이 본인 등등은 저에게 왜 늦어지냐, 안되냐 묻는데 이런 과정도 힘드네요.
아이 엄마는 아이를 자기 자식이 아닌 제 자식으로 생각한다며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저도 엄마라고 들으며 애 키운지가 10년이 넘어가니 아이 좋은 일들을 쉽사리 포기가 안되구요. 그래서 편의를 위해 친모의 친권을 제가 받고싶습니다.
아이 부모는 이혼을 안한 상태인데 제가 엄마의 친권만을 후견인으로 받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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