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후견제도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중2된 조카를 키우고 있는 외숙모입니다. 지금은 위탁가정으로 지정되어 지원받으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니 친권이 필요한 상황이 너무 자주 생겨요. 부모님께 서류도 다 써뒀고 서류 발급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 차도 제가 몰고 모시러 갈테니 시간만 내달라해도 두분 다 서로에게 떠넘기고.. 제게 상대방보고 왜 나한테 하라고 하냐고 물어보라면서 저를 끼고 싸우세요. 너무 스트레스고 요청하는 교육청이나 학교, 아이 본인 등등은 저에게 왜 늦어지냐, 안되냐 묻는데 이런 과정도 힘드네요.
아이 엄마는 아이를 자기 자식이 아닌 제 자식으로 생각한다며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저도 엄마라고 들으며 애 키운지가 10년이 넘어가니 아이 좋은 일들을 쉽사리 포기가 안되구요. 그래서 편의를 위해 친모의 친권을 제가 받고싶습니다.
아이 부모는 이혼을 안한 상태인데 제가 엄마의 친권만을 후견인으로 받는게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없을 것
2.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
3.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사람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며, 미성년자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모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쪽 부모의 친권을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친권이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친권의 변경을 원하신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거나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부적당한 사유를 들어 친권의 일부 제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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