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아들을 키우는 홀아비인데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점이 궁굼합니다
아들이 12살쯤 엄마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을하고 17살해에 같이살던 할머니와 싸우고 집을나가 엄마에게 갔습니다
그러던중 아들엄마의 친권요구에 주려하는데 꿍꿍이가 있는것 같아 안주고 버티는데 아들이 연락이와서 친권을 엄마에게 주라고 하네요
친권을 안주고 양육권만 주면
학교에서 하는것들
여권이나 병원에서 하는 검사들을 받을수 있는지요?
친권과 양육권의 가장큰 차이가 뭔지 아신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친권 혹은 양육권을 주기위해서 법원에 가서 하는것인지 절차에 대해 아신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