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가지고온 아이가 엄마에게 가고싶어해요

협의이혼으로 엄마쪽 아이 하나 아빠쪽 하나 데리고있는데 아이가 엄마랑 다시 살고싶다고 하네요

양육권까지 정리 다 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말 보내주는게 맞나요?

보내준다면 양육비는 얼마정도 보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이 양육을 해도 됩니다만, 이 경우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변경심판청구를 하셔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시는 방향이 좋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나, 상대방과 협의된 부분이 있다면 협의된 방향대로,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도표에 따라 계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때에는 양육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거나 적어도 상대방이 지급한 부분과 맞추어서 지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협의가 어렵다면 별도 심판 청구를 통해서 그 결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