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원이 같은 시간대에 겸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외국회사에 재직하면서 월-금, 10시-19시까지 재택으로 근무중입니다. 여태까진 외국 계좌로 봉급을 받다가 최근 한국 HR 회사를 통해 한국에서 급여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4월부터 아버지 회사에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기존 외국회사에 업무가 많지 않아서 아버지 회사에 출근해서 간단하게 도와드리면서 기존 외국회사일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hr회사로 봉급을 받은 후 부터 제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아버지 회사에도 재직 등록을 해서 봉급을 받을수있을까요? 물론 회사 규정에 겸직 금지는 없긴 합니다만… 시간이 겹치다보니 이게 혹시라도 추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