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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찬란한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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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원이 같은 시간대에 겸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외국회사에 재직하면서 월-금, 10시-19시까지 재택으로 근무중입니다. 여태까진 외국 계좌로 봉급을 받다가 최근 한국 HR 회사를 통해 한국에서 급여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4월부터 아버지 회사에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기존 외국회사에 업무가 많지 않아서 아버지 회사에 출근해서 간단하게 도와드리면서 기존 외국회사일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hr회사로 봉급을 받은 후 부터 제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아버지 회사에도 재직 등록을 해서 봉급을 받을수있을까요? 물론 회사 규정에 겸직 금지는 없긴 합니다만… 시간이 겹치다보니 이게 혹시라도 추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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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소속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소속 회사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면, 등록을 하더라도 별도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