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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개방적인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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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해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기로(로맨스스캠)인해서 진정서가 검사가 배당이됐습니다 혹시 영장이 나와야 대포통장 주인들의 신상을 아는것같던데 정확히 무슨 영장인지 알고싶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기 사건에서 대포통장 명의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추적영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허가장이라고도 하는데,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특정 계좌의 거래 내역과 명의자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영장입니다.

    진정서가 검사에게 배당되면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검사는 법원에 계좌추적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 수사기관은 해당 영장을 근거로 금융회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수사기관은 대포통장 명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이들을 조사하여 사기 혐의자와의 연관성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기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계좌추적영장 청구가 있어야 대포통장 주인들의 신상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사기 사건 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특정은 영장과 별개이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특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특정하여 민사소송 등 조치할 수 있습니다.